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8조 (결의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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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상 결재권이 없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결의 또는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을 가진 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처리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결재권이 없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결의 또는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을 가진 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처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명을 한 결재권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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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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