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8조 (결의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결재권이 없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결의 또는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을 가진 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처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명을 한 결재권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