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2조 (수입금마련지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초과수입금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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