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2조 (수입금마련지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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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초과수입금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초과수입금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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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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