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9조 (임시직 공무원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직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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