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조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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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서 신고납부라 할지라도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 납입고지서의 발행으로 보아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조에 따른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서 신고납부라 할지라도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 납입고지서의 발행으로 보아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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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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