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7조 (국고금입금요구서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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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및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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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및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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