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5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이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현금에 대신하여 수령한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관하고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각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규정 제5조에 의한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취급점으로부터 송부된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와 대조한 후 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한다.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 또는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유가증권이 그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현금화될 때까지는 세입조정(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기록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수입징수관 또는 해당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보고하고 그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게 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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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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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