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5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이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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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현금에 대신하여 수령한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관하고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현금에 대신하여 수령한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관하고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각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규정 제5조에 의한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취급점으로부터 송부된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와 대조한 후 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취급점에 송부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 또는 이관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유가증권이 그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현금화될 때까지는 세입조정(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에 기록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수입징수관 또는 해당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보고하고 그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게 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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