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8조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분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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