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6조 (지출관임면시 한국은행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리 또는 분임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으로 지정된 관직의 공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변경된 공무원의 직위 또는 직급 ㆍ성명ㆍ임명년월일을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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