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6조 (지출관임면시 한국은행에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리 또는 분임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출관으로 지정된 관직의 공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속관서의 장은 변경된 공무원의 직위 또는 직급 ㆍ성명ㆍ임명년월일을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