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3조 (세입세출외 자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이 아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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