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9조 (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받은 계약의 대가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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