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3조 (잃어버린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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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잃어버린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해당 예산과목으로 납부한다.2.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되지 않은 때에는 연도말에 계속정리금액으로 처리하여 수입징수부 및 수입징수보고서상의 수납액과 한국은행수납액과 상이한 대로 둔다.3. 연도가 경과한 후 잃어버린 수입금을 변상회수한 때에는 잡수입 또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목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잃어버린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해당 예산과목으로 납부한다.2.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되지 않은 때에는 연도말에 계속정리금액으로 처리하여 수입징수부 및 수입징수보고서상의 수납액과 한국은행수납액과 상이한 대로 둔다.3. 연도가 경과한 후 잃어버린 수입금을 변상회수한 때에는 잡수입 또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목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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