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3조 (잃어버린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잃어버린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해당 예산과목으로 납부한다.2.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변상되지 않은 때에는 연도말에 계속정리금액으로 처리하여 수입징수부 및 수입징수보고서상의 수납액과 한국은행수납액과 상이한 대로 둔다.3. 연도가 경과한 후 잃어버린 수입금을 변상회수한 때에는 잡수입 또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목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