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 (정부구매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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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정부구매카드와 다른 신용카드등을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등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사용경위 등을 소명하고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정부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정부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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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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