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9조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유가증권의 수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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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장유가증권의 대납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한다.2. 상장되지 않은 국채, 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등의 대납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대납가액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의 불입필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장유가증권의 대납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협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한다.2. 상장되지 않은 국채, 지방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등의 대납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실례가격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대납가액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유가증권의 불입필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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