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은 임명되는 즉시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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