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0조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월 세입추계를 하고 추정된 세입범위내에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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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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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