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0조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매월 세입추계를 하고 추정된 세입범위내에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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