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5조 (선급으로 지급되는 경비중 국가등에 지급하는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0조제1항제6호의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에는 공사, 제조, 물품구매 등의 대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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