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6조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재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에 의해 임명되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의 조직적 특수성(예를 들면 국방부와 같은 다계급 계층이 있는 경우)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권자가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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