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2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공무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9조제1항에서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는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이외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4조의3에 의해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검사공무원 임명권의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영 제89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 임명권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공무원 임명권만을 따로 위임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검사공무원의 결원에 대비하고 검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매 건별로 수시 지정하여야 하며, 특정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검사공무원 임명에 갈음할 수는 없다.
검사공무원의 임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서로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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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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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