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4조 (잃어버린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잃어버린 금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에는 자금출납부에 잃어버림에 의한 감소 또는 보전된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린 금액은 지급으로, 보전액은 수입으로 기재하여 자금출납부잔액과 보관액을 부합하게 하고 출납계산 비고란에는 계산서상의 잔액과 현금보관액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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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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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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