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4조 (잃어버린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잃어버린 금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에는 자금출납부에 잃어버림에 의한 감소 또는 보전된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린 금액은 지급으로, 보전액은 수입으로 기재하여 자금출납부잔액과 보관액을 부합하게 하고 출납계산 비고란에는 계산서상의 잔액과 현금보관액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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