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4조 (잃어버린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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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이 잃어버린 금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에는 자금출납부에 잃어버림에 의한 감소 또는 보전된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린 금액은 지급으로, 보전액은 수입으로 기재하여 자금출납부잔액과 보관액을 부합하게 하고 출납계산 비고란에는 계산서상의 잔액과 현금보관액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잃어버린 금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에는 자금출납부에 잃어버림에 의한 감소 또는 보전된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린 금액은 지급으로, 보전액은 수입으로 기재하여 자금출납부잔액과 보관액을 부합하게 하고 출납계산 비고란에는 계산서상의 잔액과 현금보관액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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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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