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규칙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ㆍ인쇄비용ㆍ우편요금, 청사임차료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ㆍ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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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 용 도 인건비(110) |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ㆍ인쇄비용ㆍ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가능경비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2호서식]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가능경비 예산과목 | 용 도 인건비(110) |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 일숙직비,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ㆍ조의금 여비(220) | 전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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