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규칙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ㆍ인쇄비용ㆍ우편요금, 청사임차료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ㆍ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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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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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