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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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규칙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ㆍ인쇄비용ㆍ우편요금, 청사임차료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ㆍ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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