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1조 (기금의 지출계획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장(지출계획의 통지 권한을 수탁받은 경우)은 지출을 하기 전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입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지출계좌로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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