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7조 (정부보관유가증권취급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이 개시된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기탁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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