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9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예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부재시의 직무수행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사용제12조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공무원 임명제13조 잃어버린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제14조 지출금의 반납제16조 지출관임면시 한국은행에의 통지제17조 지출의 순위제18조 한국은행에 대한 지출요구제19조 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제2조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20조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제22조 정부구매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제22의2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제23조 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제25조 선급으로 지급되는 경비중 국가등에 지급하는 경비제27조 국고금입금요구서 등의 서식제28조 결의서의 작성제29조 월별세부자금계획수립시 주기구분제3조 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등인 경우의 사무처리제30조 특별회계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수립제31조 기금의 지출계획 통지제32조 수입금마련지출 등제33조 세입세출외 자금의 관리제34조 잃어버린 금액에 대한 회계장부정리제35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이관절차제36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정부귀속제37조 정부보관유가증권취급요령제38조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상장유가증권의 수납절차제39조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유가증권의 수납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