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4의2조 (법령안 협의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요지ㆍ목적ㆍ필요성 등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 및 시행상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