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4조의2 (법령안 협의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요지ㆍ목적ㆍ필요성 등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 및 시행상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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