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 명의로서 대외적으로 발행하거나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제3조 단서 및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직인의 날인은 해당 회계관계문서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은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과 거래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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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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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