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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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 명의로서 대외적으로 발행하거나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제3조 단서 및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직 명의로서 대외적으로 발행하거나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 제3조 단서 및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날인은 해당 회계관계문서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은행은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과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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