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41조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발생된 징발보상증권이 교부원인의 소멸 또는 과오불 등의 사유로 국방부로 환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1.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속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하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지체 없이 환수한 징발보상증권의 명세와 환수사유를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징발보상증권을 환수한 때나. 징발의 해제, 재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때2.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6조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기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3.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징발보상증권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국고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한국은행은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9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7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입으로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6. 한국은행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원리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7. 국방부장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동 증권이 현물인 경우에는 소각할 증권의 내용과 사유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7조에 의한 환부청구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기탁서와 한국은행의 수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나. 동 증권이 한국은행에 등록된 경우에는 소각할 동 증권의 금액, 내용 및 한국은행등록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각을 요청하여야 한다.8.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기탁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증권을 소각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명의로 등록된 징발보상증권의 소각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채등록부에 소각사유를 기록한 후 소각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9. 환수된 징발보상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한국은행국채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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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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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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