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조 (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등인 경우의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장에서 출납정리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말일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휴무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를 기한 전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출납정리기한이 공휴일등인 경우의 사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법령안 협의시 첨부서류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등록제6조 ·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재분임제7조 ·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일부대리금지제8조 ·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분임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