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4조의2 (법령안 협의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회계예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ㆍ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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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요지ㆍ목적ㆍ필요성 등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 및 시행상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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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요지ㆍ목적ㆍ필요성 등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 및 시행상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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