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 및 검토부서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제시 결과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상정 요청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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