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 (해양경찰위원회의 법령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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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실시 전 「해양경찰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실시 전 「해양경찰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 안건 제출 전 혁신행정법무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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