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 (법령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②부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주관부서의 장이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공포번호를 받아 직접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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