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 (법령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부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주관부서의 장이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공포번호를 받아 직접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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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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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