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1조 (법령정비안 심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 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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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유권해석의 권한제37조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38조 ·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9조 · 법령정비안의 접수제40조 · 법령정비안의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1조 · 법령정비안 심사결과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