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7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8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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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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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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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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