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7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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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8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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