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7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8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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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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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