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과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방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후 10일 이내에 입법예고문과 제ㆍ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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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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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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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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