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았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검토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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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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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