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았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검토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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