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주관부서의 심사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6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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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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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