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0조 (법령정비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1. 수용2. 일부 수용3. 수정 수용4. 중장기 검토5. 불수용
②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나누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1. 법 집행상 곤란2. 이해관계인 이견3. 법해석상 차이4. 그 밖에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1. 입법예고2. 법제처 심사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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