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0조 (법령정비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1. 수용2. 일부 수용3. 수정 수용4. 중장기 검토5. 불수용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나누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1. 법 집행상 곤란2. 이해관계인 이견3. 법해석상 차이4. 그 밖에 수용이 곤란한 사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1. 입법예고2. 법제처 심사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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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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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