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통보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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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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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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