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통보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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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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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