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통보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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