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9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정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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