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9조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9.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통보서10.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11. 규제심사대상 확인증12. 재정소요추계서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와 함께 법제처에 심사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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