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 (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규칙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행정규칙의 정비안을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안건 제출 전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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