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8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에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4. 재정소요추계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심사를 요청받으면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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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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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