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8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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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에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4. 재정소요추계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3. 그 밖에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 등 법령안 설명자료4. 재정소요추계서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심사를 요청받으면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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