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 (행정규칙 정비안에 대한 자체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자체 심사에 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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