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 (행정규칙 정비안에 대한 자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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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행정규칙의 정비안에 대한 자체 심사에 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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