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검토부서"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각 과장(담당관 및 실ㆍ단ㆍ팀장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검토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검토부서를 결정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검토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 국장급 이상의 승인을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의견을 제시한 검토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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