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검토부서"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각 과장(담당관 및 실ㆍ단ㆍ팀장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검토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검토부서를 결정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검토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 국장급 이상의 승인을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한 검토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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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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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