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법률안이 법제처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국회 의안과에 발송되면 국회 의안과에 연락하여 도달 및 요건구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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