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 (의견조회ㆍ평가의뢰ㆍ사전규제심사의 동시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1조에 따른 각종 영향 평가의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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