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 (행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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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정비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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