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5조 (행정규칙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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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규칙(고시는 제외한다)의 제명은 "○○규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지시"ㆍ"○○지침" 등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규칙(고시는 제외한다)의 제명은 "○○규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지시"ㆍ"○○지침"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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