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9조 (법령정비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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