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 (법령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정비 이유2. 주요내용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 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4.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 등 법령안 설명5.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이하 같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해당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해당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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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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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