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 (법령안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정비 이유2. 주요내용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 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4.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 등 법령안 설명5. 재정소요추계서(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해당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해당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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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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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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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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